공소시효가 뭔지 아시나요?

2021. 8. 7. 22:1902의 얕고 넓은 지식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안된다고?

그래서 공소시효가 뭔데?

 

여러분, 공소시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보통 벌어진지 오래된 사건을 다룰때 

뉴스등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02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는게 이치라는데

고작 시간좀 지났다고 아무런 처벌이 없다고?"

저는 이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렇기에 공소시효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의 주제는 바로 '공소시효' 입니다.

 

공소시효 公

형사소송법 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아울러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소시효는 죄를 범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는 원론적으로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지 너무 오래 되어서 불문에 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원론적'에 불과한 만큼 실제적으로는

죄를 없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긴 합니다다.

 

설령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죄를 저질렀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더 이상 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소 및 처벌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는 혐의 없음

처분이 아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공소제기가 되었더라도 법원은 유무죄의 판단

이전에 면소 판결로 재판을 종료한다.

 

즉, '공소 → 유/무죄 판단 → 근거에 따라 처벌'이라는 법 집행 프로세스에서

첫 단계가 사라지니 프로세스가 안 돌아가는 것.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므로

면소 판결일지언정 무죄추정의 원칙이 유지되어,

법리상 무죄가 되어버리는 것.

(이게 죄를 없앤거 아닌가?)

 

"이딴 제도 왜 있는거야?"

공소시효는 국가형벌권의 불완전성

 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라는

명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몇 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다수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구속

범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행위가 범죄로 되는것으로서, 국가가 범죄자를 잡아서 벌할 책임을 갖는 것이지, 범죄자에게 벌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권리소멸시효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에 대한 제재의 뜻이 있는 것처럼 공소시효는 국가 스스로가 범죄자를 재빨리 잡지 않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2.불안정한 법률 관계의 조속한 종결

사법의 첫 번째 존재 의의는 '사회 질서의 유지에 따른 국가의 보전'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대리 복수'가 아니라 '사회 안전'과 '교화'이다. 공소시효의 존재는 어떤 범죄가 역사의 한 영역으로 들어서 현재 시점에서의 안전과 교화와는 연관성이 없거나, 이미 후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그 관계를 종결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범죄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영원히 잡혀서 벌 받을 불안정한 지위에 둔다면 그것이 법이 추구하는 사회 정의에 참으로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논지는 특히 불법성이 가벼운 범죄에서 문제가 된다.

 

3.수사력의 효율적 운용

진척 없는 사건을 한정 없이 붙들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또 국가자원은 한정적이다. 범죄 피해자의 눈물에는 시효가 없다는 반응이 예상되는데, 공권력은 특정인을 위한 원한 해결사가 아니다.

 

4.증거 보전의 어려움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물이 소실되고, 사람의 기억(증언)이 흐려진다. 이는 사건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무리하게 법정에서 공방이 일어나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유를 보고 있으면 확실히 필요하긴 한거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필요없는 제도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공소시효라는 제도에 제한이 없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균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집단살해죄, 중한 성폭력범죄 등등

위의 죄들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변화한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법정최고형 범행일
2007년 12월 20일 이전 2007년 12월 21일 이후
사형 15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10년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7년 10년
장기 5년 이상~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5년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3년 5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 2년 3년

여기까지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자주 제 블로그 들려 주세요^^